▣ 산지복구 설계 · 감리 

 ◎ 산지복구 설계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허가 및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경관유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공법에 의하여 산지복구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면 복구설계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형도,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공사예정공정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 공사표준도, 
복구할 산지내역서,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도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산지복구공사 감리자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등.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산지복구 감리 
 산지복구 설계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라 복구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합니다.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2.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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